"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위임)관리관 변경지정 통보 광진구 건설관리과-7326(2017.6.30.)호와 관련하여 소관재산 변경(분할 및 지목변경)내역 처리 후 재산(위임)관리관을 변경하고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변경지정된 재산(위임)관리관은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의 인수·인계 및 매각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시유재산 현황 및 재산(위임)관리관 변경내역 : 붙임 ‘참고’ ※ 변경지정일 : '17.7.12. ○ 변경근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변경사유 : 붙임의 재산은 도로계획과-18563('16.12.22.)호와 관련하여 용도폐지된 시유재산에 대해 매각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재산(위임)관리관을 변경하는 사항임. 붙임: 시유재산 현황 및 재산(위임)관리관 변경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광진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정보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7/14 정상훈 협조자 주무관 이경주 시행 자산관리과-80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
12652577
20211012224451
본청
자산관리과-8086
D000003075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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