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조정관련 의견 조회 1. 국민안전처 안전사업조정과-1569(2017.7.1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강화 등을 감안하여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중점·재량)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가.「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나.「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다.「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3. 소방안전교부세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 대상사업의 변경, 삭제, 추가, 중점 ↔ 재량사업등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 에서는 붙임 1 서식에 의해 2017. 7.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현행 대상사업 중 변경 및 삭제, 신규 포함사업 (자치사무 중 법령에 근거가 있고, 대다수의 시·도에 해당하는 사업) - 단, 국고보조사업은 제외,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 붙임 1. 제출서식 1부 2.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 주무관 박성규 사회안전팀장 윤선재 안전총괄과장 07/14 송정재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9430 ( ) 접수 ( ) 우 / 전화 2133-8044 /전송 / 7110sky@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52452
20211012224451
본청
안전총괄과-9430
D00000307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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