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소방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노후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처분 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소방장비관리규칙』제20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나. 청와대소방대-6991(2017.7.12.)호『2017년 노후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처분 심의회 개최 계획보고』 2. 위와 관련 우리대에서 보유중인 노후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처분에 관한 심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심의안건 : 노후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처분 나. 일 시 : 2017. 7. 13.(목) 09:00 ~ 10:00 다. 장 소 : 청와대소방대 사무실 라. 위 원 : 소방대장 등 8명 라. 심의대상 : 노후 공기호흡기 용기 12점 마. 심의결과 : 노후 공기호흡기 용기에 대해 불용처분토록 가결함(가8, 부0) 3. 불용시 용기 마개는 해당 호흡보호실에 전량 반납하고, 용기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 수거 후 폐기처분 붙임 1. 소방장비 심의회 위원 명단 1부. 2. 소방장비 심의 의결서 1부. 끝. 담당자 신상준 부대장 권태열 청와대소방대장 07/13 이원석 협조자 시행 청와대소방대-7047 ( ) 접수 (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소방대 / 전화 02-770-0616 /전송 02-733-2119 / iaba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51992
202109291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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