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각종 시설물 관리기관 도로명 및 기초번호 활용 협조 요청 1.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이 있는 곳에는「도로명주소법」제8조의 7과「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제25조~제29조에 따라 도로명 및 기초번호로 위치를 표시하고, 도로명이 없는 곳에는「도로명주소법」제8조의 5와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행자부고시 2016-12)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일부 부서에서 가로등, 전신주, 터널내·외부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기관별 임의관리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위급상황에서‘시설물 관리번호’ 와 ‘도로명 및 기초번호’ 간에 혼동을 주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각 기관(부서)에서는 유지관리 및 시민편의를 위해 시설물에 관리번호 표찰을 제작·부착하는 경우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적극 활용 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전신주, 신호동, 변압기, 터널, 교각, 철탑, 비상벨 등 각종 시설물 나. 표기방법 : 도로명+기초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 다. 요청사항 -〔도로명을 표기하여 관리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시설물별 임의의 관리번호 대신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관리 -〔도로명 표기없이 관리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로명 및 기초번호(도로가 있는 곳) 또는 국가지점번호(도로가 없는 곳)을 병기하여 관리 라. 주관부서 : 서울시(자치행정과), 자치구(토지정보과 등 도로명주소담당부서) 붙임 : 1. 도로명 및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개요 각 1부. 2. 혼란을 주는 참고사례(필독)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임춘길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7/13 유보화 협조자 주무관 박지수 시행 자치행정과-14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41 /전송 02-2133-0778 / keyboard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51795
20210929193341
본청
자치행정과-14618
D00000307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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