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000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전영부 방영복 07/13 김진팔 협 조 정기안전점검 수행업체 승인 검토보고(921공구) 2017. 7.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 지하철 9호선 921공구 건설공사(9차)』 정기안전점검 수행업체 승인 검토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921공구 건설공사』9차공사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수행업체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4문~5호선 올림픽공원역 ○ 규 모 : 총연장 1,742m(정거장 2개소 334m, 터널 1,408m) ○ 사업기간 : ’09.12.31. ~ ’18.12.31(9차공사 2017.1~12) ○ 감리사 : ㈜유신 ○ 시공사 :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롤벌(주) ○ 총공사비 : 176,682백만원(2017년도 9차공사 49,000백만원)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입찰안내서 제3장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61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 입찰안내서 제5장 시공관리지침 5-1-5 안전관리지침 (13)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본부장 방침 제1023호(2006.12.11) 정기안전점검 개선방안 ○ 본부장 방침제65호(2007.2.15)정기안전점검 점검업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감리단 검토의견 ○ 검토결과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가장 우수한 ㈜대한이엔씨를 점검용역업체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세 평가내용 - 점검업체 자격검토 점검요청 업체 등 록 내 용 검 토 내 용 (주)대한이앤씨 경기도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제111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임 • 과업수행기관은 당해건설공사를 발주, 설계,시공,감리하는자와 동일계열회사 가 아님(시행령 제95조③항에의거) 삼림엔지니어링㈜ 서울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제273호 에스큐엔지니어링(주) 서울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제178호 - 과업참여 기술자 자격 검토 업 체 참여 기술자 적정여부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주)대한이앤씨 배응원(특급) 박주경(특급) 외 해당분야 특급기술자로서 적정(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95조 ⑤항) (주)삼림엔지니어링 임상훈(특급) 김인석(특급) 외 상 동 에스큐엔지니어링(주) 이계재(특급) 홍현기(특급) 외 상 동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업 체 참여기술자 (30) 유사용역 수행실적(15) 신용도 (7) 기술개발 (5) 기타 (1) 계 (58) 순위 (주)대한이앤씨 28.8 15.0 7 3.6 0.33 54.73 1 (주)삼림엔지니어링 29.0 12.8 7 1.8 0 50.60 2 에스큐엔지니어링 (주) 27.8 12.7 7 0.84 0 48.34 3 검토의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59조, 입찰안내서 및 본부장방침 제65호(2007.2.15.)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감리단으로부터 제출된『서울 지하철 9호선 921공구 건설공사』9차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업체 승인요청서를 검토한바, ○ 감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않고,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한이앤씨를 20017년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수행업체로 승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감리단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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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3341
본청
도시철도토목부-9000
D00000307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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