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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2배수지 국유지 점용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351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성기옥 정윤홍 07/13 강신재 협조 오류2배수지 국유지 점용 검토보고 2017. 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오류2배수지 국유지 점용 검토보고 오류2배수지 국유지 점용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무상사용승인 중단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시설 현황 ❍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145-90 ❍ 시설규모 : 120㎥, 1984년 준공 ❍ 부지 소유자 : 국유지(기획재정부) - 국유지 327㎡ 중 우리시에서 88㎡ 점유(27%) ❍ 급수계통 : 영등포정수센터→신정배수지→오류2증압장→오류2배수지 ☞ 오류동 145번지 약 220세대 급수, 급수량 240㎥/일 국유지 배수지 배수지 전경 전실(항 출입구) 󰏅 조사개요 ❍ 조사일자 : 2017. 6. 26.(월) ❍ 조 사 자 : 시설안전부 시설6급 성기옥 등 3명 강서수도사업소 시설6급 김남구 등 3명 󰏅 그간 추진경위  2017.3.22. : 국유지 무상 사용승인 철회 및 대부계약 체결 요구(자산공사→강서수도) - ‘17. 9.21.까지 대부계약체결 요구 및 기한 이후 변상금 부과  2017.4.21. : 사용료 면제요청 (강서수도→자산공사)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  2017.4.26. : 사용료 면제요청에 대한 회신 (자산공사→강서수도) - 무상사용은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해야하고 무상 사용기간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 2017.6.22. : 국유지 대부(안) 검토요청 (강서수도→시설안전부) 󰏅 검토내용 ❍ 배수지 시설물 상태 : 양호 - 2014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A등급’ 판정 -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시설물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 ☞ 2017년 하반기 정밀점검 시행 예정 - 배수지 하부측에 단독주택 인접, 상부 및 좌·우측은 산지 ❍ 상위계획 검토 : 특이사항 없음. - ‘2030년 서울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배수지 폐쇄, 재건설 및 확장 등의 계획 없음. ❍ ‘사용료 면제’ 관련법 검토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⑥항 - 국유지 무상사용은 기획재정부(한국자산공사) 승인사항 - 무상사용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무상 사용기간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국유지 위탁관리 기관인 한국자산공사는 무상사용 불가 의견(구두 협의) ❍ “부지 매수, 대부료 납부” 타당성 검토 구 분 사업소 검토 본부 검토 ①안, 부지 매수 ②안, 대부료 납부 소요예산 (천원) <한국자산공사 협의> -부지매입시 전체면적(327㎡)을 매입하여야 함 -배수지 점용면적만(88㎡) 매도는 잔여부지 향후 매도 어려움으로 곤란 함 ※ 327㎡×459천원(공시지가)= 150,093천원 -대부계약은 점용면적에 대해서 부과 ※ 88㎡×459천원×2.5%= 1,110천원/연간 -감정평가시 매입비용 증액 예상 -배수지 점용면적 대부계약 체결 요구(자산공사, ‘17. 3. 22.) <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 1항3> ☞대부료=사용면적(88㎡)×공시지가(459천원)×2.5%(행정목적 요율) 장·단점 -매입시 안정적인 배수지 운영 -감정가로 산정시 비용 증가 -배수지 주변 토지까지 매입해야 하고 산에 접하여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서 매입시 토지 활용가치가 떨어져 향후 재산 매각시 불리 -배수지 점용면적만 대부료를 납부하여 비교적 저렴 -대부료를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 <사업소 검토의견 타당> 검토내용 -시설규모가 120톤인 소배수지로 향후 폐쇄를 가정하는 경우에 배수지와 무관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주변토지(239㎡)까지 매입하는 것은 비경제적 -향후 재개발 등 급수여건 변동으로 배수지 폐쇄시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대부계약시 130년 지나야 매입비용 상회 -토지 특성상 용도폐지 후 매각이 어려워 대부하는 것이 경제적 -중기 계획에 폐쇄, 확장(재건설) 계획 없음. -대지면적(327㎡)의 27%(88㎡)를 배수지가 점용 -점용면적만 매도시 잔여부지가 맹지가 되므로 매도불가 의견(자산공사) ※ 전체면적 매수시 배수지 시설이 없는 잔여 부지(73%)는 시설물 관리와 전혀 무관하며, 경사지에 수목으로 우거져 있고 토사유실 등의 재해시 우리시 복구(비용) 문제점 최종의견 ②안, 대부료 납부 -장래 급수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향후 오류2배수지를 폐쇄한다는 경우를 가정하면 부지 매입보다는 연간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배수지 폐쇄를 검토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합리적임. ②안, 대부료 납부 -점용면적이 소규모이며, 공시지가가 낮아 연간 사용료가 소액이므로 대부료 납부가 타당 -중기 계획에는 배수지 확장, 폐쇄 등의 계획은 없으나 향후 주택 재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도시설 연계방안 검토 필요 󰏅 조치계획 ❍ 대지면적의 27%를 배수지가 점용하고 있고 잔여부지 73%는 배수지 시설물 관리와 전혀 무관한 실정으로서, ❍ 점용면적이 소규모이며 점용부지의 공시지가가 낮아 연간 사용료가 소액이므로 대부료 납부가 타당하다 사료 됨. ※ 한국자산공사도 점용면적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요구(2017. 3. 22.) 󰏅 행정사항 ❍ 검토결과를 시설물 관리부서인 강서수도사업소에 통보: 시설안전부 ❍ 점용부지 대부계약 및 관련예산 확보 등: 강서수도사업소. 끝.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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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2배수지 국유지 점용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351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옥 (3146-1531) 관리번호 D000003074169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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