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3분기 시직속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재배정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3분기 시직속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재배정 2017년도 시직속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3분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사업 추진 및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2017년 3분기 시직속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재배정 나. 재배정대상 : 7개 자치구(종로·도봉·서대문·마포·강서·영등포·송파) 다. 재배정금액 : 금372,939,000원(금삼억칠천이백구십삼만구천원) 라. 재배정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배정 금액 배정 잔액 기 배정 금 회 누 계 1,630,329 894,454 372,939 1,267,393 362,936 마. 교부방법 : 자치구에 분기별 보조금 재배정, 구청장이 수행기관 청구에 의거 지급 바.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환수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은 소정기한 내 반납하여야 함 4)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5) 기타 보조금 등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임 : 2017년 시직속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재배정 내역(3분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송파구청장(노인복지과장) 주무관 정주애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13 이성은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7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723 / jungjua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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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시직속 어르신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 재배정 내역(최종) - 3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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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시직속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772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애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073921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