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법 제6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개정시행 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법 제6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개정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2846(2017.07.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2017.1.17.일 개정된 『도로법』 제68조 제9호 및 2017.3.29.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1호 가목이 2017.7.18.일부터 시행될 에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선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점용목적이 도로법 제68조 제9호 해당 시 점용료 전액 면제 도로법 제68조 제9호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1호 가 :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시행일 : 2017.7.18.(화) 다. 조치사항 : 위 시행일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민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도로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함 (붙임 처리요령 참고) 라.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20) 또는 도로점용시스템(031-910-004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붙임 1) 도로법 개정 시행 알림 공문 (국토교통부) 1부. 2) 민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처리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점용 관련 부서 : 건설관리과, 가로환경과, 재무과, 도로과 등)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임길채 보도환경개선과장 07/13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92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로법 제6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개정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9270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073867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