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황금) 1. 예방과-7982(2017.7.12.)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 2017.7.13.(목)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②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옆 건물외벽을 개방하여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을 한 영업장 으로 사용함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1항 및 제2항을 위반 적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3의3조 동법 시행령[별표6] 과태료부과기준(제23조 관련)/ 2.개별기준 마항 ⑥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정 기 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번지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isoo@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7년 7월 28일 까지 붙 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4.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07/13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8078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1-3843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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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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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8078
D00000307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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