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260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영균 장창원 진병규 07/13 이용태 협 조 공원운영과장 서동선 주무관 최영준 2017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7. 07.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검검 결과보고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따라 2017년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등)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계획(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18969, ‘16.12.27)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계획(시설과-1902;‘17.6.13) Ⅱ 추진개요 기 간 : 2017. 06. 19 ~ 06. 29 점검대상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청사․길동생태문화센터․서울숲관리사무소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하여 체크리스트에 의한 육안점검 토 목 전 기 건 축 기계(가스) 토목6급 장창원 전기6급 강희진 건축7급 김영균 기계7급 김정중 주요 점검사항 ▸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 손상여부 및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 저촉여부 ▸ 석축 및 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기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인 발생 여부 Ⅲ 점검결과 총 평 : 점검대상 모든 건축물에 미세균열 등 경미한 사항은 발견되었으나 주요구조부 손상 등 구조안전상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음 점검결과 주요내용 연번 건 물 명 규 모 점검결과 주요내용 상태등급 비 고 종전 금번 1 동부공원녹지 사업소 청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270.37㎡ -옥상 피뢰침 넝쿨제거 요망 -옥상환기구 주변 잡초제거 요망 -기계실 소화전 보조펌프 후렉 시블 조인트 부식(교체요망) A A 2 서울숲 관리사무소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307.78㎡ -지상1층 및 지하1층 내진보강 요망 A B 내진성능평가결과 3 길동생태 문화센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91.60㎡ -특이사항 없음 A A Ⅳ 향후계획 점검결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2017. 07월)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점검 실시(2017.11월) Ⅴ 행정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공원운영과에 통보 붙 임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검검서 일건. 끝.
12646359
20210929193636
본청
시설과-2260
D00000307425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