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실적 제출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실적 제출 요청 1. 우리시 빛공해 방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귀 구에 감사 드립니다. 2. 우리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및 빛환경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시행 하였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행일(준공업지역 제외) : 2015.8.10, 준공업지역 시행 : 2016.6.30.) 아울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정이후 신설 또는 개량된 조명기구는 설치 시부터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되어야 합니다. 3. 우리시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현황 파악을 위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치구에 권한 위임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조사’,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조명기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관리실적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17.7.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붙임 :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실적 현황(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 주무관 최강욱 도시빛정책팀장 代박관현 도시빛정책과장 07/13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7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3층 / 전화 02-2133-1923 /전송 02-2133-1444 / cgw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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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실적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705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강욱 (02-2133-1923) 관리번호 D00000307391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빛환경정책수립및인프라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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