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금 지급 일정 변경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금 지급 일정 변경 안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시행령 제6조 5항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금을 매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오니 관내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 관한시행령 제6조 5항 나. 운영내용 : 월 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 다. 지원금액 : 월 1,298천원(국비 100%)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담당) 주무관 김지현 여성복지팀장 代이계원 여성정책담당관 07/13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33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42 /전송 / kjch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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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금 지급 일정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325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042) 관리번호 D000003074124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