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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배수지·가압장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377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김동구 정윤홍 07/13 강신재 협 조 ★주무관 강정구 주무관 최세명 2018년 배수지·가압장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 계획 2017. 7.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2018년 배수지․가압장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인 배수지·가압장의 2018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규정 󰏚 추진근거(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제7조) 구 분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법적조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대상시설 • 1,2종시설물 •1종시설물 󰏚 시설물의 범위(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조 1항, 별표1)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종외 시설물 대 상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1일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급수시설 수원지시설,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 서울시는 정수장 시설용량이 3만톤 이상으로 배․급수시설을 제외한 모든시설이 1종시설물 󰏚 실시주기(시특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의2)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우리시 배수지․가압장은 B등급 이상으로서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 2년에 1회 정밀점검 시행. Ⅱ 추진개요 󰏚 시행대상 : 80개소(안전진단 36개소, 정밀점검 44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배수지 가압장 비고 안전진단 정밀점검 안전진단 정밀점검 계 80 24 26 12 18 중부 14 9 - 5 - 경내, 낙산, 남산소 혜명, 평창1, 평창2, 도원, 무악, 한남, - 평창1, 평창2, 낙산, 도원, 북악, 서부 22 9 5 4 4 불광터널, 가좌, 만리 기자촌, 노고산, 능안 독박골, 태진, 할미당 백련, 북악터널, 증산 와우산, 수색 노고산, 만리, 현행 불광터널 와우산, 백련, 증산 북악터널 동부 8 3 2 2 1 대현산, 용마, 용마소 아차산, 아차산소 대현산, 용마 아차산 북부 11 - 6 - 5 공릉, 월계, 상계2 번동소, 우이, 수유6 미아, 상계2, 우이 쌍문, 중계 강서 10 - 6 - 4 목동, 신월, 신정 개봉, 우장산, 화곡 우장산, 신정, 화곡 개봉 남부 9 2 5 - 2 사당3, 사당4 독산, 신림2, 신림9 낙성대, 봉천6-2 법원, 낙성대 강남 6 1 2 1 2 방배 반포, 서초 방배 반포, 우면산 강동 - - - - - 󰏚 소요금액 : 1,186백만원(안전진단 865백만원, 정밀점검 3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배수지 가압장 안전진단 정밀점검 안전진단 정밀점검 1,195 679 247 186 83 Ⅲ 추진방법 󰏚 배수지․가압장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시 유․출입 밸브실, 구내배관을 포함하여 시행토록 과업내용서에 명시 󰏚 정밀안전진단 대상 중 내진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과 병행하여 평가시행(배수지 5개소, 가압장 5개소) - 대상 : 배수지(가좌․노고산․태진․대현산․방배) 가압장(북악․불광터널․노고산․대현산․방배) ※ 내진평가기준 법령개정 : 준공 후 20년이 지난시설 → 내진성능을 받지 않은 시설 - 대가적용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1(선택과업비용) 15.(내진성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의 정밀해석 비용 기존 법령 개정 법령(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2(내진성능평가 등) [시행 2016.7.20.][2016.1.19.일부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행 2018.1.18.][2017.1.17.전부개정]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 후 준공된 시설물 중 설계도서가 없는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시 설계도서 작성하여 FMS제출(배수지 3개소) - 대상 : 배수지(노고산․능안․용마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일 1995. 1. 5. , 시행일 1995. 4.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대가적용 : 기본도면,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도면으로 작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별표 21(선택과업비용)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 해당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10 〜 20%의 범위에서 산정 - 기본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 작성시 : 10% -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작성시 : 20% Ⅳ 향후계획 󰏚 사업대상 및 시행방법 사업소 통보(본부→사업소) : ‘17. 7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사업소→기술심사담당관) : ‘17. 8월 󰏚 타당성 심사요청결과 예산반영(본부) : ‘17. 9월 붙임 : 1. 2018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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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배수지·가압장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377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구 (3146-1533) 관리번호 D000003074169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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