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허가 통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허가 통보 1. 도봉구 복지정책과-11617(2017.06.08.)호, 12340(2017.06.20.)호와 관련입니다. 2. (가칭)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출한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 통보합니다. 가.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나. 대표자 : 김용추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4-17(도봉동) 라. 사업의 종류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 사회복지에 관한 홍보 -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 도봉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 기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 마. 허가일자 : 2017.7.10. (※허가번호 제2017-184호) 바. 허가조건 -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 - 법인은 정관 제4조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공익을 저해하는 영리행위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 - 법인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조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3.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하고, 등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함은 물론, 법인이 관련 규정과 목적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1부(원본 별도송부). 2.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용 법인.시설정책팀장 代박영용 복지정책과장 07/13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4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youngy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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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_0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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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2.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정관(별지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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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448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용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073910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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