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건의 1.「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의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과 관련입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르면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실의 정도를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3. 우리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노후된 건설기계에 대해「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에 의거「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확인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로 강력하게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4. 일부 공사장에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으로 대기오염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와 관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행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개정을 건의하오니 검토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건의(안) 관련법 현 행 개 정 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주무관 윤희태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7/13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24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8 /전송 02-2133-0745 / hong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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