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건축물 철거신고처리 알림 1. 주거재생사업부-2449호(2017.07.11.), 종로구 건축과-15780호(2017.7.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 지상의 건축물 철거 · 멸실신고서는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소음 · 균열 · 분진 · 낙하물 등으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해방지 및 안전조치 선행 후 철거작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특정공사 사전신고, 정화조 철거신고, 지하철공사 사전협의, 도시가스 등은 철거공사 전에 관련기관 등에 신고 및 협의하시기 바라며, 부분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요청시 철거 층수, 위치, 면적을 정확히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거신고 현황 소유자 건축물 위 치 연면적 (㎡) 철거 면적(㎡) 용도/구조/층수 철 거 예정일 비 고 서울 특별시 창신동 7-26 350.98 33.05 종교시설/목조,연와조 /지하1층,지상2층 2017.07.12. ~ 2017.07.21. 철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소석영 주거재생계획팀장 김승훈 주거재생과장 07/13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8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71 /전송 02-2133-0747 / bballl92@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44089
20210929193636
본청
주거재생과-8844
D00000307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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