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협조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2121(2017.7.11.)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 관련, 시립, 구립, 민간 청소년시설에서 제출한 20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17.6.30기준)현황을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시하오니 미조치 시설에 대하여 빠른시일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 특히, 2018년 여성가족부 점검시 재 지적되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예정이오니 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조치현황 조사시 미조치 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임 ☞ 시정요구 불응시 처리 절차(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 제22조, 제72조) 시정요구(1차) → 불응(과태료, 200만원) → 시정요구(2차) → 불응(과태료, 200만원) → 시정요구(3차) → 불응(허가취소) ※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서 운영중지 처분 가능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붙 임 : 1. 여성가족부 공문 사본 1부. 2. 2016년도 종합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17.6.30 기준). 1부 3. 2016년도 종합평가 지적사항 조치결과(’17.6.30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교육지원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교육지원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서대문구청장(교육지원과장),마포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유스호스텔 대표(1-2) 주무관 윤재호 청소년시설팀장 최형대 청소년정책과장 07/13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8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8 /전송 02-2133-1430 / wogh0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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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93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재호 (02-2133-4138) 관리번호 D000003074261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