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자 위반 혐의업체(등록사항신고 미이행)종결 처리 1. 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위반업체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받은결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 등록사항 신고을 필하고 그 접수필증을 제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종결처리(처분제외)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 미이행 업체 알림 1부 2.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신고서 접수 필증 1부. 끝. 주무관 박길환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7/1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2133-8207 /전송 02-2133-0766 / gil1004@seoul.go.kr / 부분공개(7)
12641113
20210929193636
본청
시설안전과-10133
D000003073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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