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8952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4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허준오 김광덕 김권기 김인철 07/13 류경기 협 조 인재채용과장 이진 기술인사팀장 한영희 '17년 서울시 연구·지도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계획 2017.7 행정국 (인사과) ’17년 서울시 연구·지도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계획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채용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1 채용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 경력경쟁 임용요건 : 직무 관련 학과 전공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제5항, 별표3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계통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동등 이상 학력자) 2 채용계획 직 군 직 렬 직 류(분야) 직 급 채용인원 응시자격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연구직군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단 기록연구는 제외 보건연구(약학)사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지도직군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관련학’ 관련분야 학위 취득여부 확인 > ◆ ‘관련학’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함 ◆ ◆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로 판단함.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 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함 3 시험 시행계획 시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모집 지역기준 : 전국단위 모집 국적 및 응시연령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0세 이상(’97.12.31. 이전 출생자) 시험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공고․시행 방법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방문 및 우편접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터넷 등록 ※ 인재개발원 사정에 따라 일정 다소 조정 가능 시험 방법 ○1·2차 시험(병합실시) : 객관식 필기시험 - 문 항 : 과목당 4지택1형 20문항(10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범위)에서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8항 ○3차 시험 : 서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및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지도직은 가점 적용대상이 아님 (가점대상 :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 중 6급 이하) ※ 의사상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하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점과 기술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합산하며,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분 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舊워드프로세서 1급도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기술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공업연구사, 보건연구사(공중보건), 환경연구사만 해당) 구 분 가산비율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 연구직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함 근무지역 및 임용후 전출제한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 전출제한 :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해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 금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3항 4 추진일정 붙 임 : ’17년 서울특별시 연구·지도직 경력경쟁채용 공고문 1부. 끝.
12640263
20210929193636
본청
인사과-18952
D00000307400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