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8953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5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허준오 김광덕 김권기 김인철 07/13 류경기 협 조 인재채용과장 이진 기술인사팀장 한영희 '17년 보훈청 추천 국가유공자 경력경쟁 채용 계획 2017.7 행정국 (인사과) ’17년 보훈청 추천 국가유공자 경력경쟁 채용 추진계획 국가유공자 의무 특별채용 시행에 따라 2017년도 방호·시설관리·운전직공무원에 대해 보훈청 추천 국가유공자 경력경쟁 채용을 추진하고자 함 1 채용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채용비율(15%) 이상 국가유공자 의무 특별채용 ※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비율(국가보훈처고시 제2014-13호, 2014.12.16.):15% ※ 대상직렬:방호,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 채용비율(15%) 미달 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훈청에 추천 의뢰하여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 2 채용현황 국가유공자 경력경쟁 채용 현황 : 총 120명 구 분 계 ’15년 ’16년 계 120 88 32 방 호 20 6 14 시설관리 44 31 13 운 전 56 51 5 ※ ’16년부터 운전직렬 응시자격 개선(1종 대형면허 소지자→1종 대형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으로 국가유공자 추천 가능 대상인원 감소 3 채용계획 ○ ○인원 산정기준 : 서울시 결원 및 자치구 채용 위탁 수요조사 결과 반영 ○자치구별 채용인원 세부현황 4 시험 시행계획 시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인재개발원) 모집 지역기준 : 전국 단위 모집(거주지 제한 없음) 국적 및 응시연령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18세 이상(’99.12.31. 이전 출생자) 시험절차 및 일정 :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추천 구 분 일 정 비 고 인사과 → 보훈청 보훈청 → 인사과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인재개발원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인재개발원 사정에 따라 일정 다소 조정 가능 시험 방법 : 필기+서류+면접 ○시험과목 직 렬 필기시험과목 비 고 방호, 시설관리 2과목(한국사, 사회) 사회과목 출제범위 : 법과 정치, 사회·문화 운전 2과목(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문 항 : 과목당 4지 택1형 20문항(10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로 합격자 결정 ○3차 시험 : 서류 + 면접시험 - 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 ※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시험실시 방법은 인재개발원에서 확정 필기시험 가산특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가점 부여기준 :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유공자 가점부여 여부 관련 보훈청 질의 회신 결과 반영(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8581, ’17.7.4)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점과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합산하며,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가산비율 1%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시설관리직만 해당) 직 급 가산비율 5% 3% 9급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 ※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근무지역 및 임용 후 인사교류(전출)제한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및 11개 자치구 ○ 전출제한 :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3항 4 추진일정 붙임1. 추천의뢰서(보훈청 송부용) 1부. 2. 공고문(보훈청 추천 대상자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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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3636
본청
인사과-18953
D00000307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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