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357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염총량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유동구 정병권 안대희 07/12 권기욱 협 조 「서울특별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안) 2017.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서울특별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는 ‘13년부터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2단계(‘21년∼‘30년) 시행을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인구와 산업시설 밀집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증가로 수질개선에 한계 ⇒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제도 도입필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5.31」개정으로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의무화 됨 ⇒ 서울특별시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시행(‘13년∼‘20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10.10.29 환경부고시」에 의거 서울 특별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8년 1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시행(‘21년∼‘30년)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 정 의 :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 시행절차 : ① 목표수질 설정(환경부) → ②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서울시) → ③기본계획 승인(환경부) → ④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서울시) → ⑤ 시행계획 승인(한강유역환경청) → ⑥총량관리제도 시행 2 용 역 개 요 과 업 명 : 서울특별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업기간 : ‘18.2월 ∼ ‘19.5월(계약일로부터 16개월) 소요예산 : 550백만원(한강수계관리기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 또는 시행계획)’ 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주요 과업내용 ❍ 유역 환경 및 오염원 조사,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할당부하량 산정 ❍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 산정 ❍ 시행계획 수립대상 지역 선정, 수질모델 구축 3 세부 과업내용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 개요 작성 - 계획수립 주체,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목적 및 범위, 추진경과, 기본계획 요약 등 ❍ 유역환경조사 - 유역 구분, 수계환경자료(기상, 수자원, 수질, 유량 등) ❍ 오염원조사 - 오염원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생활계, 산업계, 토지계, 환경기초시설 등) ❍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조사 - 개발계획 조사결과, 기존 환경기초시설 현황, 삭감계획, 최대 삭감가능방안 등 ❍ 오염부하량 산정 - 오폐수 발생 및 배출유량, BOD․T-P 발생 및 배출부하량 ❍ 수질모델 구축 - 기준유량 산정, 수질모델의 선정 및 구성, 수질모델의 보정 및 검증 등 ❍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산정 - 오염부하량 할당원칙 및 과정, 산정결과 및 월별배출기준(BOD, T-P) ❍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 산정 - 지역개발부하량 및 개발계획, 삭감목표부하량 및 삭감계획 등 ❍ 단위유역 목표수질 평가,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 선정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자료 작성 ❍ 한강수계 법률방침에 규정된 유역환경조사 자료 등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 기준년도의 월간 일평균배출부하량 및 일최대배출부하량 ❍ 기본계획에 따른 향후 오염총량관리 시행기간의 일최대 점배출부하량 및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등 4 효과 및 활용 ❍ 우리시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서로 활용 ❍ 환경영향평가사업 및 20세대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오염부하량 할당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신청(우리시 ⇒ 환경부) 5 자체 학술용역 심의 심의회 구성(7명) ❍ 위원장(1) : 외부위원 ❍ 위 원(6) :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심의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기간 : ‘17.7.26(수)∼7.28(금) ❍ 심의의결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과제 필요성, 계약방식 적정여부,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과업내용의 정확성 등 6 추 진 일 정 자체 학술용역 심의 : ‘17.7.26∼7.28 학술용역 심의의뢰(조직담당관) : ‘17.8.11. 학술용역 시행방침 : ‘18.1월 용역발주 및 계약 : ‘18.1월 용역시행 : ‘18.2월 ∼ ‘19.5월 ※ 환경부 제출(‘18.12월), 제출안 검토 및 보완(‘19.1월∼‘19.5월), 환경부 승인(‘19.5월)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4. 유사 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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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13357
D000003072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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