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빈번 민원에 대한 답변 공유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4896(2017.7.7.)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호의 ‘적용 시점’에 대한 동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자치구 관내 의료기관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법적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올해 4/4분기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재차 알려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관련 법령 조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o 질문: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2017년 4월 1일부터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내에만 설치하면 되는지? o 답변: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은 2017년 4월 1일부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함.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12 김순희 협조자 감염병관리팀장 김규대 감염병대응팀장 강문종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37837
2021092919363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195
D000003072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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