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여부 건축물대장 기재 관련 협조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여부 건축물대장 기재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508(2017.7.7.)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38조제1항(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의3제5호(내진설계 적용 여부)에 의거 동 규정 시행(‘17.6.30.)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동 규정 시행 전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하“기존 건축물”)은 내진설계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기 위해【붙임2】내진설계 대상 추이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내진설계 건축물(추정)을 추출【붙임3】하였습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붙임2】검증 사항을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붙임3】자료를 작성하여 2017. 7. 27.(목)까지 건축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검증 사항 및 내진설계 대상 추이 1부. 3. 내진설계 건축물(추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건축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주무관 김성영 안전관리팀장 代임동수 건축기획과장 07/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9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89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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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건축물 내진설계 여부 건축물대장 기재 관련 협조 요청.hwp

    비공개 문서

  • 내진설계 여부의 건축물대장 기재를 위한 지자체 검증 사항(협조).hwpx

    비공개 문서

  • 서울시 내진설계 대상현황(허가일기준) 대장 기재.x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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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여부 건축물대장 기재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981 생산일자 2017-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영 관리번호 D000003071911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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