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여부 건축물대장 기재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508(2017.7.7.)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38조제1항(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의3제5호(내진설계 적용 여부)에 의거 동 규정 시행(‘17.6.30.)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동 규정 시행 전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하“기존 건축물”)은 내진설계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기 위해【붙임2】내진설계 대상 추이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내진설계 건축물(추정)을 추출【붙임3】하였습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붙임2】검증 사항을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붙임3】자료를 작성하여 2017. 7. 27.(목)까지 건축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검증 사항 및 내진설계 대상 추이 1부. 3. 내진설계 건축물(추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건축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주무관 김성영 안전관리팀장 代임동수 건축기획과장 07/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9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89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2)
12637711
20210929193636
본청
건축기획과-14981
D00000307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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