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6674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3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이철환 김규대 김선찬 나백주 07/12 류경기 협 조 대기정책과장 정미선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 미세먼지 적극 대응을 위한 - 건강취약계층 행동매뉴얼 제작·홍보 계획 2017. 7.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 미세먼지 적극 대응을 위한 - 건강취약계층 행동매뉴얼 제작·홍보 계획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폐질환자 등 미세먼지 관련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초미세먼지 누적평균농도 상승, ‘나쁨’일수 증가 등 대기질 여건 악화 < 매년 4.30 기준> ○ 누적평균농도 상승 : 25.6㎍/㎥(’15년) → 28.4㎍/㎥(’16년) → 30.2㎍/㎥(’16년) ○ 주의보 발령회수 증가 : 3회(’15년) → 0회(’16년) → 3회(’17년) ○ ‘나쁨이상’ 일수 증가 : 5일(’15년) → 8일(’16년) → 15일(’17년) 대기질 악화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 ○ 어린이, 어르신,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매뉴얼 마련 필요 ○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시설등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자의 행동매뉴얼 및 관리지침 필요 Ⅱ 추진경과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 ○ 서울시 대기질 개선대책 발표(’17.4.6) ○ 대기질 개선대책 TF회의 과제(’17.4.20) -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대책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 행동매뉴얼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 ○ 건강취약계층별 환경·보건 전문가 자문위원 선정(8명) - 서울대 의대교수(노인보건), 이화여대 의대교수(임산부·어린이보건), 성균관대 의대교수(환경의학), 단국대 의대교수(예방의학), 용인대 교수(산업보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 행동매뉴얼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4회)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미세먼지 단계별·대상별 행동 매뉴얼 작성 Ⅲ 현황 및 실태 미세먼지의 개념 및 발생원인 미세먼지의 개념 ○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생성 - (자연발생) 광물입자(황사 등), 소금입자, 생물성 입자(꽃가루 등) 등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미세먼지의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 서유럽 13개국 36만7천명의 건강자료 분석결과, PM2.5 농도 5㎍/㎥ 증가시 조기 사망률 7%씩 증가(네델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13.10월)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를 개정하여 경보 발령·해제기준을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로 일원화(’15.12.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초미세먼지「민감군 주의보」를 도입 서울형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17.7.1~)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2.5) 민감군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 Ⅳ 건강취약계층별 미세먼지 건강영향 분석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 구분(6대 민감군)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6개 집단을 건강취약계층으로 구분 - 영·유아(0~5세), 어린이(6~12세), 임산부, 어르신(65세이상),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 현황 (단위 : 천명) 계 어르신 (65세 이상) 영·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연인원) 심혈관질환자 (연인원) 9,921 1,320 978 71 6,023 1,529 ※ 인구통계(통계청 ’17.4월 기준), 환자 수 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14년 진료인원 기준) ☞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수는 모든 계층을 포함한 연인원으로 중복된 수치임 건강취약계층별 미세먼지 건강영향 ○ (영·유아 및 어린이) 면역체계, 호흡기계 등 모든 기관이 미성숙하여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함. 호흡위치가 낮고, 체중 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오염을 들이킬 수 있음 ○ (노인) 약한 면역력, 폐기능, 심혈관기능과 방어체계, 혹은 질병 으로 진단되지 않은 심혈관이나 폐의 문제로 인해 대기오염에 취약 ○ (임산부)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반응성 물질은 임산부의 면역기능을 약하게 하고, 태반의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태아에게 영양공급 장애로 저체중아 출산, 조산·사산, 태아기형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호흡기 질환자) 미세먼지가 기도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폐기능 감소, 천식악화, 폐암 발생 등의 질환이 발병 및 악화 우려 ○ (심혈관 질환자) 미세먼지가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증상악화 및 재발률 증가 우려가 있음 Ⅴ 건강취약계층 및 시설관리자 미세먼지 행동 매뉴얼 미세먼지의 단계별 구분 ○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 - ① 평시, ② 고농도 예보, ③ 민감군 주의보, ④ 주의보, ⑤ 경보 건강취약계층 및 시설관리자 미세먼지 행동매뉴얼(세부내용 붙임1 참조) ○ 미세먼지 단계별·건강취약계층별 행동요령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에 대한 미세먼지 행동요령 ○ 미세먼지 단계별 취약계층 이용 시설관리자 대응요령 -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영·유아), 유치원·학교(어린이), 산후조리원 등(임산부), 노인복지시설(어르신), 보건소·의료기관 등(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시설관리자의 대응요령 Ⅵ 향후 계획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 행동매뉴얼 보급·홍보(’17. 7월 ~) ○ 행동요령 소책자, 동영상,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 보급 ○ 어린이·학생·어르신 등 관련 기관(시설)을 통한 보급·홍보 ○ 찾동 방문간호서비스 등 취약계층 방문관리서비스를 통한 홍보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연계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행동요령 보급 미세먼지 대응 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18. 2월 ~ ) ○ 미세먼지 취약계층별 맞춤형 행동요령 시스템 구축(용역) - 미세먼지 상황별 대응요령을 정리하고, 민감·취약집단을 상세 분류 후, 맞춤형 건강영향 가이드라인 수립 - 가이드라인을 DB화 및 웹기반 툴을 구축, 수요자 맞춤형 대응요령을 지원 기후변화 영향별 일반시민, 민감·취약계층, 관리자 대응조치 및 행동요령으로 구성 Ⅶ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시비)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행동매뉴얼 보급·홍보 미세먼지 대응 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 붙임 1. 예·경보 단계별 건강취약계층 등 미세먼지 행동매뉴얼 1부. 2. 건강취약계층별 미세먼지 행동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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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건과-16674
D000003072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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