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법 시행규칙관련 질의(기계식주차장의 전면공지관련)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관련 질의(기계식주차장의 전면공지관련) 1. 서울시정 발전에 항상 협조해주시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계식주차장 설치관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2017. 7. 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 기계식 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였으나,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가 폭 6m의 진입로에 직각으로 접하여 자동차가 기계식주차장치 출입시 진입로에서 90도의 회전이 필요한 경우 기계식주차장치 앞면에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도식(1) : 방향전환장치 필요없음 도식(2) 나. 의견1〈서울시 의견〉 ○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1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진입로폭(6m)을 확보한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의 앞면에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 의견2〈동대문구 의견〉 ○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가 설치되어 있다하여도 자동차가 기계식 주차장치에 진입하는데 회전이 불필요한 경우(도식1)에는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나,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단순히 방향전환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진입로에서 기계식 주차장치에 진입하는데 회전이 필요한 경우(도식2)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앞면에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승현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7/12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 전화 02)2133-2365 /전송 02)2133-1051 / opna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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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관련 질의(기계식주차장의 전면공지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439 생산일자 2017-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133-2365) 관리번호 D000003072853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건물부설및여성우선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