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허브'의 지적재산권 양도에 따른 양도 비용 지급 1. 사회혁신담당관-14156(2016.11.23.)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허브 활성화를 위해 공동 권리자인 공유허브의 지적재산권을 시 단독소유로 변경하고자 ㈜코드와 지분 양도 계약서를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유허브의 지적재산권 양도에 따른 양도 비용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라. 지급방법 : (사)코드 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 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확산, 공유서울 확산,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붙임 1. 공유허브 활성화 계획 1부. 2. 공유허브의 지적재산권 등 지분 양도 계약서 1부. 3. (사)코드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끝. 주무관 김남지 혁신기획팀장 노은주 사회혁신담당관 07/12 마채숙 협조자 수습사무관 임국현 시행 사회혁신담당관-80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평가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28 /전송 02-2133-0826 / namji@seoul.go.kr / 부분공개(5)
12635512
202109291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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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8049
D000003071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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