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운영에 따른 지침 건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장) (경유) 제목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운영에 따른 지침 건의 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18호, 2016.6.13.)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에너지의 72%를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어 신축시 공공건축물은 물론 10만㎡이상 민간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총량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비율을 상향 조정 예정이며 정부도 `3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3. 대도시의 건축여건을 보면 부지 대비 건축면적이 높고 고밀도 건축을 하고 있어 에너지총량이 많은 반면 태양에너지 및 지열 등의 가용한 신재생에너지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30% 이상 적어 해당 부지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일부 민원도 있으며, 건축주도 태양에너지 또는 지열등 재생에너지보다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설치 등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지이외에서 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예상이 됩니다. 4. 다만, 건축인허가 부서 및 녹색건축 인증기관에서는‘부지 이외의 장소에서 수급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이 없는 관계로 이를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건의하오니 관련부서 및 인증기관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내용 부지이외의 장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건축 인허가 기관이 승인하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대상지내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공동 생산시설을 결정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열배관, 전선 등으로 개별 건물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각건물이 공급받는 양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제도화 방안: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건설기술연구원, 2016.08.05.)에 반영 다. 효 과 건물단위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규모가 작고 소량 생산으로 설치비와 운영유지비가 높으나 대규모 설비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에너지 생산효율이 높고 비용도 절감됨 붙임: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춘용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07/12 김중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34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9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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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운영에 따른 지침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3445 생산일자 2017-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춘용 (02-2133-3569) 관리번호 D00000307202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