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1852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이호기 여인웅 07/12 권오식 협 조 열빛총괄과장 유병기 건축설비과장 代배수웅 시책사업과장 임현근 『검증된 기술인력 투입을 통한』 설비부 안전 및 품질 향상 방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검증된 기술인력 투입을 통한』 설비부 안전 및 품질 향상 방안 건설공사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장비 조정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마련,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효율적인 현장관리, 안전사고 예방, 품질향상 등을 거양시켜 공사장 관리 향상에 기여코져 함. Ⅰ 추 진 근 거 ▢ 본부장 방침(2017.2.15.) ∘ 검증된 기술인력 투입을 통한 안전 및 품질 향상 방안 ∘ 도시철도토목부-2047 : 안전 및 품질 향상 방안 통보 - 검증된 기술자 투입을 통해 안전 및 품질 확보 - 건설장비에 대한 검증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Ⅱ 설비부 건설기술자 평가위원회 운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대상 : 기 면접 시행자는 제외한 공사 진행중 신규 투입 예정자 ※ 변경 예정 기술자 포함 ◦ 평가시기 : 공정진행에 따라 기술자 투입시기 도래 시 시행 ◦ 평가방법 - 역량지수가 일정점수 이상인자 2인 이상을 추전받아 역량 및 면접평가 실시 ◦ 평가결과 조치 방안 종합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높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4~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5인 ․ 위 원 : 위원장(4급) 1인 + 위원(5급) 4인 ※ 워원장(4급)은 회의 진행, 평가 미참여 ◦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역량지수)와 정성적 평가(면접) 병행시행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점수화 ▢ 세부 평가기준 - 종합평가 = 역량지수(50) + 면접지수(50) <1> 역량지수(정량적) : 자격(20점) + 경력(20점) + 학력(10점) ▶ 자격(20점이내) : 최고 20점 만점으로 등급에 따라 분류 기술사,건축사 가사,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타 20 18 16 14 13 ※ 기타 : 국가자격증 취득하지 못한 사람 ▶ 경력(20점이내) : 최고 20점 만점으로 공사규모 및 해당분야 경력에 따라 점수부여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해당 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년) 1,000억원 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8이상 8미만 7이상 7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300억원 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300억원 이상 34이상 34미만 30이상 30미만 26이상 26미만 22이상 22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6이상 26미만 21이상 21미만 16이상 16미만 10이상 10미만 100억원 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학력(10점이내) : 학사이상 만점으로 석사(1.5점) 및 박사(3점) 가점부여 학사이상 전문대 고졸 교육이수 고졸미만 10 9 7 5 5 ※ 경력점수 기준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과 비교하여 강화된 기준 적용 <2> 면접지수(정성적) : 업무수행능력(30점) + 인성(20점) ▶ 업무수행 능력(30점) : 해당분야 전문성 + 안전관리능력 + 품질관리능력 ▶ 인 성(20점) : 성실성 + 책임감 + 기타 능력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수 우 평 가 점 수 업무수행능력(30점) ⋅해당분야 전문성 10점 8점 ⋅안전관리 능력 10점 8점 ⋅품질관리 능력 10점 8점 인 성 (20점) ⋅성실성 8점 6점 ⋅책임감 10점 8점 ⋅기타 능력 평가 2점 2점 계 50점 40점 Ⅲ 건설장비에 대한 검증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 건설장비에 대한 검증강화 ◦ 검증대상 : 현장에 투입 예정인 조종원 및 건설장비 ◦ 검증방법 - 건설장비 현장 투입 전 조종원 및 장비에 대해4단계 검증 후 투입 ☞ 협력회사(1차), 도급사(2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3차), 발주처확인(4차) ◦ 결정기준 - 검증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현장 투입 - 70점 미만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특별 안전교육 시행과 충분한 보완 이행후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현장 투입 ※ 장비투입 초기부터 해당 요건을 충분히 검토후 투입장비의 검증절차 이행 【건설장비 조종원 4단계 검증 방안】 현 행 개 선 면허 등 관련서류 제출(조종원) 1차 협력업체 자체 검증 ▼ ▼ 도급사 확인 (안전관리자) ⇒ 2차 도급사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중복 검증 발주처 이행여부 정기점검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점검 3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 ▼ 4차 발주처 확인 ▢ 건설장비 세부 검증기준 ◦ 숙련된 조종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세부 평가기준 마련 - 자격사항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 경력 보유 여부도 추가 검증 - 자격 및 경력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점수화 ◦ 세부 평가기준 - 종합평가 = 자격사항(50점) + 경력사항(50점) ※ 장비기술자 경력은 해당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 평가 ⋅ 장비투입 검토시 장비기술자는 경력사항 의무 제출 【세부 검증 방법】 구분 평 가 내 용 점 수 자 격 사 항 ⋅장비등록증 및 보험가입 등 서류제출 여부 5점 ⋅조종원(운전원) 자격 및 면허 여부 5점 ⋅작업 투입 전 법정 안전교육 이수 여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5점 ⋅투입장비의 정기검사, 안전검사, 자체검사 여부 10점 ⋅투입장비의 안전설비 및 장치(사물 접근센서) 구비 여부 10점 ⋅사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위험성 평가로 위험요인 숙지여부 10점 ⋅작업 전,중,후 장비의 점검 및 정비 여부 5점 소 계 50점 경 력 사 항 경 력 점 수 경 력 점 수 50점 3년 미만 10점 3년 이상 5년 미만 15점 5년이상 ~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20년 미만 40점 20년 이상 50점 소 계 50점 계 100점 Ⅳ 기대효과 ◦ 역량이 우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을 통해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향상 및 안전관리, 목적물 성능 향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역량 강화로 적기에 공사 추진 ◦ 숙련된 장비 조종원 투입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관리 거양 ◦ 검증된 기술자 투입을 통해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Ⅴ 행정사항 ◦ 시행일 : 방침일로부터 시행 ◦ 적용대상 : 도급비 기준 120억 이상 건설공사 ◦ 전파 및 교육 : 공사관리관 전파 및 교육 시행 따로붙임 : 검증된 기술인력 투입을 통한 안전 및 품질 향상방안 통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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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설비부-11852
D000003071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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