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70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노동보호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설재균 이민제 박경환 07/12 조인동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6번, 권미경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미경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06 1)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 관련 자료 일체 ① 내부 방침, 내·외부 수·발신 문서, 추진 경과 ② 위탁 업체 선정 관련 자료 일체 - 공모 절차, 심사위원 명단(대표경력3가지), 심사표, 공모참여 업체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관련 사업경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120다산콜센터 권고(’14.2.5.) - 담당자 방어권 보장, 직무스트레스 해소 가이드라인 개발, 조례 제·개정 등 권고 ○ 市의회 감정노동 연구보고 및 토론회 개최(’15.7.13.)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8개 업체)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16.1.7.)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구성(’16.7.15.) - 위원11인, 임기2년 위원장(정진주), 부위원장(김종진), 일자리노동정책관(당연직)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 발표(’16.11.8.) ○ 권익센터 감정노동 보호팀 업무 시작(’17.3.6.) ○ 감정노동종사자 무료상담서비스 실시(’17.5.10.) ○ 서울 4대 권역별 상담 및 치유사업 실시(’17.7.3.) - 8개 기관(공동응모 포함) 공모 신청, 권역별 1개 기관 선정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개최 실적 》 - 1차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정책 및 가이드라인 등 검토(’16.7.15.) - 2차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안) 등 검토(’16.8.26) - 3차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설치방안 등 논의(’16.9.22.) - 4차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시행계획(안) 등 검토(’17.2.10.) - 5차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초안 검토 및 시범 컨설팅 대상 기관 논의(’17.4.6.) □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류에 대하여 붙임 자료로 제출합니다. 따로 붙임 : 1. 서울시 감정노동 사업관련 문서 1-1.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 1부. 1-2.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시행계획 1부. 1-3. 1~5차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각 1부. 1-4. 감정노동종사자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 홍보 현수막 게시대 협조 요청 공문 1부. 1-5. 감정노동종사자 컨설팅 관련 업무협조 요청 공문 1부. 2. 서울노동권익센터 공모사업관련 자료 2-1. 공모사업 추진계획 및 공고문 1부. 2-2.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자료 1부. 2-3. 공모사업 신청 단체 지원 서류 1부. 2-4. 공모사업 서류 심사 자료 1부. 2-5. 공모사업 면접 심사 자료 1부. 2-6. 선정 단체 업무 협약식 및 교부금 지급 각 1부. 끝. ※ 서울노동권익센터 공모사업관련 자료는 전자결재 용량 문제로 메일로 사전에 송부해 드리고 대면보고시 출력물로 제출할 계획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보호팀장 이 민 제 ☎2133-5418 담당자 설 재 균 작 성 일 : ’17. 7. 1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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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7060
D00000307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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