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209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김일구 07/12 박희철 협 조 주택재건축사업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사항 보고(방배13구역) 2017. 7.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급수협사항 보고 우리사업소 관내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방배13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신청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바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신청 현황 ○ 관련 문서 : 주거개선과-23551(2017.6.1.), 주거개선과-30301(2017.7.10.)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 시 행 자 : 방배1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성흥구) ○ 규 모 : 지하4층/지상16층, 구역면적 129,891.40㎡ ○ 용 도 : 아파트 34개동(2,2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조사 내용 ○ 수 계 : 방배배수지가압 급수구역, 국민단지증압 급수구역 ○ 평균표고 : 50.00m ○ 분기점 수압 : 2.5~3.5㎏/㎠ ⇒ 배수관의 수압으로 5층까지는 순직결급수 가능하나 본 건물은 6층이상으로 저수조를 설치 필요 ○ 전체 세대수 : 2,296세대(A-1구역 1,831세대, A-2구역 355세대, A-3구역 110세대) ○ 분기 및 인입 관경 : 관경균등표에 의거 아파트용 주계량기 단지별로 설치 - A-1구역 D=300mm, A-2구역 D=150mm, A-3구역 D=100mm ○ 사업부지 내 상수도관 이설계획 수립 - 기부채납 예정 도로(중(국)3-1)에 상수도관 이설계획 적정 수립(D=300mm, L=619m)되었음 ○ 기존 국민단지증압장(도로지하 매설) 이설계획 수립 - 방배동 593-20 앞 도로 지하에 이설계획 수립 적정 - 이설계획서 제출전 증압장 기계설비 사양 등 대한 사전협의 필요 ○ 급수공사 시 민원발생 여부 : 없음 □ 조치의견 ○ 급수 가능 지역으로 붙임과 같이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서초구청 주거개선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위치도 및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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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3934
본청
시설관리과-16209
D000003072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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