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청원경찰 보수 소급지급 1. 인사과-17291(2017.6.29)호와 관련입니다. 2.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2017년 청원경찰 보수가 인상되어 1~6월 기지급한 봉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에 대한 인상분을 아래와 같이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청원경찰 보수 소급지급 나. 총지급액 : 금10,882,630원(금일천팔십팔만이천육백삼십원) 다. 산출내역 : 붙임문서 참조 라.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영업비,정수비,인건비,기타직보수 마. 지급방법 : 직원 본인계좌입금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017.07.12 추산필 행정관리과 NO-37 한미경 2. 산출내역서 1부. 3. 채주별 입금양식 1부. 4.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동환 주무관 한미경 행정관리과장 07/12 손수달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7193 ( ) 접수 ( ) 우 04981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415 /전송 3146-5409 / kdwn369@seoul.go.kr / 부분공개(6)
12629107
20210929193934
본청
행정관리과-7193
D00000307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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