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육판매업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신고), 동법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신고 등)과 관련입니다. 2.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신고 수리 가능. 나. 을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7.(축산물판매업). 가.(공통시설기준). 나.(개별시설기준) 규정에 의하면,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식육판매업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기준에서는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에 한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은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기준이 없는 바, 영업신고 수리 불가. 다. 서울시 의견 (을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정책과장 07/1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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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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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267
D000003071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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