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의료관련감염관리 국고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안내 1.「2017년도 의료관련감염관리(의료관련감염병)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 집행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관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붙임 1)에 예산집행 지침내용(붙임 2)을 안내하셔서, 부정수급 및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항목별 주요 집행기준 인건비 ① 집행기준의 20~30%(월) 및 총 사업금액의 70% 이내에서 책정하여 지급 ② 반드시 감염관리실 소속 사업 담당자에게 수당 지급 ▶ 참여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2인 이내 사업수행 인력에 지급 ▶ 중심병원 : 관리하는 참여병원 수에 따라 다름. 2인(3개 이하), 3인(4-5개 이하), 4인(6개 이상) 이내의 사업수행 인력에 지급 [인력 산정 예시] 집행기준 소 계 총 책임 인력(1인) 3,110,229원 (622,046원 ∼ 933,069원) 622,046원×1인×12월 (집행기준의 20% 반영일 경우) 7,464,552원 일반 인력 2,384,881원 (476,976원 ∼ 715,464원) 476,976원×1인×12월 (집행기준의 20% 반영일 경우) 5,723,712원 ※집행기준 및 인력산정(2인기준) 예시 일반수용비 ① 회의참석비 중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은 중심병원에만 적용 ② 회의참석비(학회비, 연수비), 자료제작 및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는 참여병원 및 중심병원 적용 업무추진비 및 여비 ① 업무추진비(회의, 교육, 워크숍 행사비)는 중심병원에만 적용 ▶ 자문회의(외부 전문가 자문) : 다과비(2,000원/인) 및 식비(10,000/인) 사용 가능 ▶ 자체회의 및 일반교육 : 다과비(2,000원/인) 사용 가능 ② 여비(국내여비)는 참여병원 및 중심병원 적용 기 타 ① 운영비(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총 사업금액의 70% 이내에서 사용 가능 ② 상급종합병원(한양대병원,건국대병원)은 참여병원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자문 및 교육 등 사업참여 가능 ▶ 서울시 의료관련감염관리 권역중심 및 권역참여 의료기관 현황 중심 의료기관 참여 의료기관 참여병원수 고대안암 한일, 을지, 원자력, 삼육병원 4 강북삼성 서울백, 제일, 서울성심, 성바오로병원 4 강남성심 성애, 여의도성모, 한강성심, 대림성모, 명지성모병원 5 삼성서울 경찰, 중앙보훈, 강동성심병원 3 고대구로 청구성심, 서울부민, 김포공항우리들, 보라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5 - (상급종합병원) 한양대, 건국대 2 붙임 1. 2017년 의료관련감염관리 사업참여현황 1부. 2. 2017년도 의료관련감염관리(의료관련감염병)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최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감염병 관리부서(17개 자치구) 역학조사관 강초록 감염병대응팀장 강문종 생활보건과장 07/1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6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90 /전송 02-2133-0727 / choryok_k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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