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7월 중 비상구 및 피난시설 등 특별단속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예방과-7618(2017.3.23.)호 『2017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 나. 예방과-5393(2017.3.24.)호 『2017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다. 예방과-5506(2017.3.27.)호 『2017년 비상구 불시단속 대상 등 선정 관련 내부심의회 결과 보고』 2.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시민 안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도관리 및 단속이 필요한바, 2017년 7월 중 우리서내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대한 비상구 등 피난시설 특별단속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 비상구 낭떠러지 안전대책과 병행하여 실시 (2인 1조) 라. 주요 확인사항 1) 비상구(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및 훼손 행위 2) 비상구(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3)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변경 행위 4)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등 마.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홍보․지도 1) 화재예방 및 소화기 등 초기 소화시설 관리 철저 2)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난․대피 등 초기 대응요령 3) 비상구 안전관리 준수 안내문 배부 및 교육 4)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 안전관리 교육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요원은 현장이동 등 각종 소방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나.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에게 단속취지 등을 정확히 설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친절한 응대로 청렴도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도록 특별조사요원 교육을 실시하며, 다. 단속과 병행하여 노후소화기 폐기교체 안내문 및 비상구 추락방지 스티커을 배부하고 작성요령 및 활용요령 등을 지도하기 바랍니다. 붙임 1. 7월 비상구 등 특별단속 대상 및 일정 1부. 2.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조사서 1부. 3.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4.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문 1부. 끝. 업무일몰일 : 연 중 실 시 담당자 최낙홍 검사지도팀장 유승현 예방과장 07/12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9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0119 /전송 02-2214-5119 / cnh119@seoul.go.kr / 부분공개(5)
12626869
202109291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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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1892
D000003072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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