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 회신 1.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민원상담 등록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상담내용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특별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바, ○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끝.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7/1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7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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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상담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797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8376) 관리번호 D00000307052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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