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 회신 1.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민원상담 등록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상담내용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특별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바, ○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끝.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7/1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7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부분공개(6)
12626226
20211012224354
본청
도시관리과-7797
D00000307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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