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6731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주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신정규 이소영 07/11 김윤규 마곡산업단지 내 미착공 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입주계약 해지 예고 추진 2017.7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마곡산업단지 내 미착공 기업에 대한 - 시정명령 및 입주계약 해지 예고 추진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 기업 중 계약일(토지사용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미착공 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입주계약 해지 예고를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 산집법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및 시행령 제54조(시정기간 등) 등 -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 미착공시 시정명령 후 입주계약 해지가능 ○ 마곡일반산업단지 토지개발 촉진을 위한 입주기업 착‧준공 관리계획(서남권사업과-796,2017.1.20.) 추진개요 ○ 대상기업 : 입주계약 체결 후 2년이내 미착공 기업 2개사 연번 회사명 입주현황 입주계약일 착공기한 비고 1 ’15.07.10. ’17.07.09. 건축설계 완료 2 〃 〃 〃 ○ 통보 예정일 : ’17.7.11.(화) ○ 주요내용 - 법정 착공기한 경과사실 통보 - 6개월 이내 착공 촉구(시정명령) 및 미준수시 계약해지 등 향후 절차 안내 향후계획 ○ ’17.7.11.:시정명령 및 입주계약 해지 예고 ○ ’17.7월말 : ’17.10~12 착공기한 도래 기업에 대한 사전안내 및 착공계획 조사 ○ ’18.1월 :시정명령 후 6개월 내 미착공 기업 대상 의견청취 및 입주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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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354
본청
서남권사업과-6731
D00000307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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