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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903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박중섭 박경서 07/11 정유승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2017.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서울시내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에 규정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경기 침체,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 방치되고 있어서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소 발생, 도시미관과 지역경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도시안전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용 역 개 요 가.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149,050천원 (확보예산 149,102천원) 나. 과업의 목적 ○ 서울시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11개 사업장에 대한 현황과 관련 여건을 조사하고 분석(※수량 변동 가능) ○ 사업장에 대한 여건분석과 입지특성, 권리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여 정비 우선순위 및 정비여부, 정비 방법을 결정 ○ 종합적 여건분석을 토대로 정비여부와 정비방법에 대한 추진방안,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 용역에서 제시 3 과 업 내 용 󰏚 주요 과업내용 가.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3조 관련 1) 조사대상 건축물의 실태(현황,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권리관계 현황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등)를 조사한다. 나.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 제6조 1) 조사대상 건축물중 발주자가 지정한 선도사업의 정비계획 (정비 사업의 기본방향, 기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건축물의 매각이나 활용 계획, 보상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채무 변제 계획, 재원조달 계획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수립한다. 2) 조사대상 건축물중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검토한다. 다. 정비기금 등 관련 법령 개선․제정 방안 검토 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그 대안과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 이행강제금 관련, 정비기금 비율을 건축조례에 산입 또는 공사중단 건축물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대안과 시행방안을 마련. (관련 경과 및 방법 등은 발주자와 협의) 4 발 주 방 법 󰏚 발주방법 가.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제안서 공모) 나.사업수행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입찰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5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발주 예정액 : 149,0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예산액 : 149,10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용역비(207-01) 6 추 진 일 정 ○ 용역 추진계획 방침 수립 : ‘17. 7.10 ○ 용역발주 사전공개(5일 이상) : ‘17. 7.12 ○ 용역발주 의뢰 : ‘17. 7.20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 접수, 제안서 평가 : ‘17. 8.20 ○ 계약 및 용역수행(10개월) : ‘17. 9 ~’18. 7월 붙 임 1. 과업대상 건축물 목록 1부. 2. 공고문(안)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심사계획 별첨 서식 1부. 6. 용역금액 산출내역서 1부. 끝. 별첨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연번 자치구 대지위치 용도 규모 비고 층수 연면적(㎡) 1 강남구 삼성동 100-2 공동주택 (아파트) 지상6층 지하1층 1,858 2 강북구 우이동 산14-3외 33 숙박시설 (콘도미니엄) 지상7층 지하3층 99,607 3 관악구 보라매동 704-1 업무시설 지상7층 지하2층 10,650 4 관악구 신림동 1433-1 판매시설 지상12층 지하7층 42,176 5 금천구 시흥동 804-18 주택 지상3층 지하1층 390 6 도봉구 창동 135-1외 6필지 판매, 문화집회,운수 지상10층 지하2층 87,025 7 양천구 목동 503-1 판매,공동주택 지상10층 지하3층 14,484 8 종로구 평창동 566-1 교육연구시설 지상3층 511 9 종로구 명륜동3가 142-1 단독주택 (다가구) 지상3층 265 10 종로구 동숭동 25-3 단독주택 (다가구) 지상4층 660 11 중랑구 망우동 산 69-1 관광휴게시설 지상4층 1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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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710.5) 심사계획 별첨서식 (no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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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710.6) 용역금액 산출내역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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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903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07151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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