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에 대한 회신)행정심판 청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전소운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행정심판 청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소운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답변서를 우편으로 송부받는 날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날이 다른 이유 전소운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서행심 2017-568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시면서, 송달방법을 ‘우편송달’로 기재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겠습니다)에서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전소운님께 송달하는 모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사이트에는 참고용 및 위원회 관리용으로 관련 서류를 등재하는 것입니다. 서행심 2017-568사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를 송달받은 후 지체없이 2017.6.13. 해당 답변서를 전소운님께 등기우편으로 송달해 드렸고, 전소운님께서 답변서를 2017.6.20.에 수령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사이트 역시 피청구인이 해당 사이트에 답변서를 게재하는 즉시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송달해 드리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온라인 답변서 게재가 다소 늦어져서 온라인으로는 2017.6.30. 답변서를 송달해 드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온라인에 업데이트한 답변서에는 증거자료가 없는 이유 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소운님께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시면서, 송달방법을 ‘우편송달’로 기재해 주셨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모든 서류를 전소운님께 등기우편으로 송달해 드리고 있으며, 전소운님이 2017.6.20. 수령하신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증거자료가 모두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행정심판사이트에 게재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문의하시어, 확인결과 피청구인 측에서 온라인 사이트에 답변서를 게재할 때 착오로 증거자료를 ‘비공개’로 게재하였다고 하는 바, 이를 즉시 ‘공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전소운님께 송달되는 모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드리고 있으므로,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드린 답변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온라인에 등재하는 답변서도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드린 답변서와 동일한 내용임을 안내 드립니다. 3. 참관 심판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기일이 잡히지 않음, 일정이 언제 잡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요청. 이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렸으나, 다시금 질의하신 것으로 아래와 같이 재답변드립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38조에 의하면,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사건의 접수순서 및 성숙도, 난이도에 따라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10일 전에 심리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40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소운님은 2017.5.26. 2017-568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본 위원회에 접수 하셨는바, 아직 재결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2017.5.26. 이전에 접수된 사건이 다수 있어서 먼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심리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드린 것이며, 구술심리 여부에 대하여 허부결정을 아직 통지드리지 아니한 것은 행정심판 사건이 대부분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불허할 수도 있는 것인바, 심리기일이 대략 정해지면 양당사자의 일정 등을 문의하고 구술심리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에, 구술심리 허부를 결정·통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양지 부탁드리오며, 구술심리 허부에 대하여는 신속히 결정하여 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하신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박혜연 : 02-2133-6676)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혜연 행정심판3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7/1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4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02-2133-0821 / roody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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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회신)행정심판 청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401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연 (02-2133-6676) 관리번호 D00000307136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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