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표준세입코드(세외수입) 통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표준세입코드(세외수입) 통보 1. 서울시 세입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도시계획과-9829(2017.6.30.)호와 관련하여 2017.7.18.부터 시행되는“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 제19조 2(과밀부담금 납부방법 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표준 세입과목코드를 신설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시중은행에서는 수납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나. 세입귀속 및 배분(※병기세목으로 고지서 한 장으로 부과 및 고지) 세입비율 본세 (25%) 기금 (25%) 국가귀속분 (50%) 구세 (0%)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재정비촉진계정) 국고 - 세목코드 24-227219 41-227219 90-227219 수납부서 도시활성화과 주거사업과 국고(도시계획과) 세입계좌 다. 표준 세입과목코드(세외수입) 회계 과목 세목 비고 회계명 코드 번호 과목명(항) 코드 번호 세목명 코드 번호 도시개발특별회계 24 부담금 227 과밀부담금 219 주택사업(재정비촉진계정) 41 부담금 227 과밀부담금 219 국 고 90 부담금 227 과밀부담금 219 ○ 요청 부서 : 도시계획과 ○ 적용요청일 : 문서수신 후 즉시 ○ 참고사항 - 가산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21조 준용 - 이택스에서 일부납부 불가, 기존 과밀부담금 코드 사용 불가(24-227202,41-227202,50-227202) 등 라. 납부번호 체계 - 부서 OCR 코드 : 도시계획과(056). 마. 행정사항 : 매월 징수보고서 작성 및 보고(도시계획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우리은행장(시금고공금영업팀),기업은행장,국민은행장,외환은행장,신한은행장,한국씨티은행장,하나은행장,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산업은행장,우정사업본부장,농협중앙회장,수협중앙회장,새마을금고중앙회장,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대구은행장,부산은행장,광주은행장,제주은행장,전북은행장,경남은행장 주무관 정남희 세외수입팀장 김종필 세무과장 07/11 조조익 협조자 주무관 이필승 시행 세무과-163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3 /전송 02-2133-1036 / dewdrop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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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입코드(세외수입)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6375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남희 (02-2133-3443) 관리번호 D000003070797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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