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배길재외 13인(개포동 185 주공6단지아파트)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개포주공6단지아파트)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갱생)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소 성명 건물용도 공사비 (신청금액)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개포주공6단지아파트 601동 402호외 배길재외 13인 아파트 따로붙임 참조 따로붙임 참조 3. 지원기준 : 공동주택 표준지원공사비 50만원+(전용면적-33㎡)×1,920원과 신청금액의 80% 두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으로 지원.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수도법」제14조의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 전화(3146-2952)로 검사요청(구비서류:세금계산서, 공사사진)을 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따로붙임 : 공사비 지원 승인 내역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영동 현장민원과장 07/11 이연섭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2177 ( ) 접수 ( ) 우 06300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 전화 3146-2952 /전송 3146-2979 / lyd3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23513
20211012224354
본청
현장민원과-12177
D00000307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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