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7월분 복리후생비중 대민활동비 반납 7월분 복리후생비중 대민활동비를 따로붙임 근거 자료에 의거 환수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7월분 복리후생비중 대민활동비 반납 나. 반납금액 : 금50,000원(금오만원) 다. 반납내역 부 서 대상자 직 급 반납금액 (대민활동비) 비 고 동북권사업단 50,000원 7월에 지급한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는 8월 복리후생비 지급시 소급 지급 예정 마.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국제교류복합 공간육성(도시개발특별회계), 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사업추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바. 반납방법 : 재무과에서 발행한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 사. 환수방법 : 7월 복리후생비 지급조서에 의거 해당 직원에게 직접 환수 붙임 : 1. 반납결의서 1부(별도 첨부) 2. 반납고지서 1부(별도 첨부) 3. 2017년 7월 복리후생비 지급조서 1부. 끝. 주무관 채창옥 동북권발전기획팀장 오대중 동북권사업반장 07/11 한병준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단-68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 전화 02-2133-8279 /전송 02-2133-0740 / / 부분공개(6)
12623462
202110122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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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단-6800
D000003070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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