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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정비 계획

문서번호 전산통신과-3553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전산연구팀장 전산통신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정종필 엄철진 정문수 07/11 이성묵 서울종합방재센터 개인정보파일 정비 계획 2017. 7. 서 울 종 합 방 재 센 터 서울종합방재센터 개인정보파일 정비 계획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제15조2(상황기록 등의 보존 및 통제) 의거 우리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일제 정비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안행부 고시/2016.9.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64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산정) 󰏅 추진배경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2016-21호)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참조】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안전과-1229(2017.5.29.)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 계획 알림” 현장검사 시 보유기간 이후 개인정보파일 보관 사실 확인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중 제3조(안전조치 기준 적용)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적용,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전자적 개인정보파일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필요 Ⅱ 추진계획 󰏅 개인정보파일 현황 ❍ 119신고자 개인정보 ❍ 119신고자 녹취정보 ❍ 위치추적 요청자, 요구조자 개인정보 󰏅 개인정보파일 정비 계획 ❍ 목적 - 관련 규정(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보존 및 관리 체계 준수 ❍ 추진기간 : 2017. 7월 중 ❍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 정비 방법 -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담당자(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전산통신과 담당자 입회 하 개인정보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정비 대상 (2017.6.27. 기준) 연번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 파기 / (보관) 작업 방식 유지보수 감독자 1 2 3 - 개인정보 파기 후 개인정보파일 정비 결과 보고 󰏅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별 역할 지정 ❍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 주무부서 : 전산통신과 - 이행내용 : 연도별 서울종합방재센터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 수립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 주무부서 : 자원관리과 - 이행내용 : 직장 교육훈련 담당자는 전직원 개인정보처리 교육 계획, 실시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주무부서 : 상황총괄팀 - 이행내용 · 제3자 개인정보 제공 시 목적 달성 후 파기확인서 접수 · 제3자 개인정보 제공 관리대장 관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홈페이지 게재 Ⅲ 향후 추진계획 ❍ 개인정보보호 정비 계획 시행 및 결과보고 : ’17.7월 중 - 각 부서 공문 시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출력물 보안 관리 솔루션 구매 : 2018년 사업 예정 - 2018년 전산통신과 예산 수립 반영(사업명 : 긴급구조시스템 전산장비 및 시스템 보강 사업) ❍ 향후 연간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 수립 및 부서별 역할 시행(관련 부서) 【참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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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문서번호 전산통신과-3553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필 (02-726-2283) 관리번호 D000003071503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소방전산보안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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