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945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공경배 백윤기 박경서 07/11 정유승 협 조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주무관 방진표 『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2017. 0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신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맞게「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0 Ⅰ 추진개요 󰏚 개정목적  관계법령 개정 반영 및 운영상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  최근 사회적 여건변화 및 환경변화에 대한 건축분야 대응을 강화하여 에너지를 적게 쓰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건축물 확대 󰏚 개정방향 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적용대상 확대  신재생에너지 대체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요소 신설  현실에 맞게 용도, 규모별 적용 단순화 - 용도, 규모별 요구성능 최적화로 건축주의 비용 및 시간 절약 - 창면적,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제한 없애 설계 자율성 향상 󰏚 추진경위  ‘17. 1월 : 전문가 T/F 구성  ‘17. 2월 : 개정방향 자치구 의견 수렴  ‘17. 3월~6월 : 녹색건축 현장조사 4회, 전문가 검토회의 12회 - 분야별(에너지, 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리) 개정내용 검토 - 시공, 감리 연계 검토로 현장에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 도출 Ⅱ 주요 개정내용 󰏚 적용대상 확대  신축외 기존 건물에 대한 대수선, 리모델링 추가 - 부분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 단열, 기밀 등 필수항목만 반영하여 설계 편의성과 경제성 향상 󰏚 성능평가 단순화(5종 → 2종)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두가지로 단순화 ※ 성능평가 5종 :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비총량평가, 절감기술 󰏚 소규모 건축물 요구성능 최소화  연면적 3천㎡미만 건축물은 단열,기밀 등 최소 성능만 요구 - 창면적비, 차양, 개폐가능한 창 설치 등 이행곤란 항목 삭제 - 단열, 기밀 등 기본성능 위주로 적용성을 높였음 󰏚 환경, 에너지 관리기준 신설 및 강화  친환경보일러, 저공해자동차 전용공간, 전기차충전기 설치규정 신설 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기능 도입 ※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원 : 전기, 가스, 지역냉난방, 수도 등 󰏚 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  설치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서울시 내 타지역에 대체설치 가능  건축물 성능을 높여 에너지소요량을 줄이면 최대 50%까지 설치 의무량 충족한 것으로 인정 Ⅲ 시행 및 경과조치 󰏚 시행일 : 2017. 8. 1 󰏚 경과조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가능, 다만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기초공사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 적용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 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본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Ⅳ 기대효과 󰏚 에너지비용 절감, 주거환경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Ⅴ 향후계획 󰏚 2017. 7 : 시보 공고 및 언론홍보  보도자료 배포  시, 자치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 안내 붙임 : 설계기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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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945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7105) 관리번호 D000003071408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녹색건축물조성및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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