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팔당댐 방류시「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 팔당댐 방류시「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1조(긴급구조),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나.「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률」제16조(구조본부 등의 조치), 제17조(현장지휘) 다. 市 재난대응과-14246(2017.7.10.)호 「한강 팔당댐 방류시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이행철저」 2. 한강 팔당댐 방류량을 기준으로 긴급구조기관의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기준을 알려 드리니,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응기준 : 기관별 자동조치사항 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방수량 800t/sec 800 ~ 2,000t/sec 2,000 ~ 3,000t/sec 3,000t/sec 이상 상황대응 일상 관리 팔당댐 SMS 문자수신 (센터상황실→한강수계소방서) 팔당댐 SMS 문자수신 (센터상황실→한강수계소방서,수난구조대) 팔당댐 SMS 문자수신 (센터상황실→한강수계소방서,수난구조대) 현장대응 용 산 소방서 일상 관리 수난장비 점검 기동순찰(4h 1회) 경고안내 기동순찰 대피방송(2h 1회) 수 난 구조대 일상 관리 수난장비 점검 청사안전 점검 수상순찰(4h 1회) 경고안내 수상순찰 대피방송(2h 1회) 긴급구조 출동시 제외 나. 상황대응ㆍ출동대 운영: 서울종합방재센터 다. 팔당댐 방류 사전예고: 본부ㆍ센터, 수난구조대 담당 17명 라. 예방활동: 홍수에의한 경계ㆍ심각단계 발령 시 - 지휘통제: 긴급구조통제단 - 사고대응: 육상ㆍ수난, 항공구조ㆍ구급대 - 출동기준: 재난대응 단계별 구조ㆍ구급대 출동 운영기준 준용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은 팔당댐 방류에 따른 경계단계 발령 시 4시간마다 경고안내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심각단계 발령 시 2시간마다 대피방송 기동순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한강 팔당댐 방류관련 긴급구조 대응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재호 구조팀장 이수환 재난관리과장 전결 07/11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76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전화 02-793-2274 /전송 02-792-5117 / oh321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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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팔당댐 방류시「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766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재호 (02-793-2274) 관리번호 D000003070674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