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급명령사건의 송달료 일부 환급에 따른 반납 「지급명령신청 송달료 지출」(정보기획담당관-6452, 2017.4.19.)호와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송달료의 일부를 환급받아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지급명령(의 송달료 일부 환급에 따른 반납 나. 반 납 자 : 금융결제원 다. 지 출 액 : 20,200원(금이만이백원) 라. 반납금액 : 19,210원(금일만구천이백일십원) 마. 반납사유 :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기지출한 송달료의 잔액이 환급됨 바. 예산과목 :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 발급받아 에 입금조치 붙 임 : 1. 송달료 환급 내역 1부. 2. 송달료 반납 영수증 1부. 끝. 주무관 김현정 모바일사업팀장 임하정 정보기획담당관 07/11 이기완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111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52 /전송 02-2133-1070 / khj1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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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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