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4613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07/11 김창년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7. 7. 11.(화)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20, 참석:16명, 불참:4명(연가1,민원센터3-불참자 추후 서면 교육) 교육제목 1. 특별복무 점검결과에 따른 공직기강확립 철저 2. 2017년 상반기 전화응대서비스 품질실태 점검에 따른 응대 철저 3. 아리수토탈서비스 향상 4. 정보공개 향상을 위한 기관 공개율 평가방법 개선 알림 5.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철저 교 육 내 용 1.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복무 점검결과에 따른 공직기강확립 철저 우리 시 본청 30개 실·본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복무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전 직원은 향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사항 구 분 관련규정 내 용 출근지참 · 중식 후 지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3조(근무시간 등) ○ 상사의 정당한 사전승인 없이 09:00 이후 지참 출근 ○ 점심시간(12:00∼13:00) 이전 이석 및 이후 복귀로 인한 근무태만이 없도록 복무관리 철저 교 육 내 용 초과근무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 업무와 관련 없는 초과근무 등록 금지 - 아침, 저녁 어학 수강 및 체력단련실 이용(청사 내·외 소재 불문), 각종 동호회 활동 시간 등 - 음주, 회식 등 사적용무 및 퇴근 후 심야복귀 초과근무 등록행위 등 - 조기출근이 불필요함에도 관행적으로 조기출근후 초과근무 행위 금지 나. 특별복무 점검결과 조치사항 출근지참 근무성적 평가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2점) 처리 총무과에 통보하여 연휴당직(휴일숙직)조치 초과근무 부정체크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및 향후 1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출장여비 지급대체 출장여비 지급대상으로 출장명령 등록 및 출장여비 지급으로 대체(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2. 2017년 상반기 전화응대서비스 품질실태 점검에 따른 민원 응대 철저 직원들의 전화응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부 행정운영과에서 미스터리 샤퍼를 활용한 2017년 상반기 전화응대서비스 품질실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0. 점검기간 : 2017년 7월 3일(월) ~ 7월 28일(금) 0. 점 검 자 : 대학생 아르바이트 3명 0. 점검방법 : 점검자가 시민 고객 입장에서 전화문의 후 직접 평가 0. 평가항목 : 접속신속성, 고객맞이 인사 등 10개 항목(100점 만점 평가) 본 점검의 평가결과는 2018년 사업소 경영실적에 반영되므로 전 직원은 붙임 평가표를 참조하여 전화응대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 육 내 용 3. 아리수 토탈 서비스 향상 □ 단위업무별 선제처리실적 제고 방안 [4대 시민불편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옥내누수진단 - 전월대비 40%이상 격증 가정용 명단 중 누수의심 대상 선제 누수진단 현장민원과 요 금 과 누수요금감면 - 가정용 누수진단결과 누수시 직권감면신청 - 기타 업종 심사결과 누수로 확인된 경우 직권 감면신청 요 금 과 현장민원과 행정지원과 급수불편해소 - 배급수관정비공사, 배수지․가압장 정전, 누수복구공사 등 유관 수용가 출수상태 점검 - 신축 건물 출수상태 점검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수 질 검 사 - 노후 옥내배관 교체 수용가, 누수복구공사 유관 수용가 수질검사 실시 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시설관리과 [추가파생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급수관상담 - 94년 이전 건축된 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및 교체의사 확인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급수전폐지 - 재개발․재건축 등 건물 멸실로 인한 급수전 불필요 수용가 직권폐지 요 금 과 현장민원과 자동납부 - 소유자․사용자 변경 신고 시 자동납부 가입 의사확인후 직권 신청 - 이사정산시 자동납부 수용가 직권해지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과오납환부 - 이중납부, 요금경정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시 직권 환부 신청 요 금 과 명의변경 - 이사정산시 신규 사용자 확인 직권 변경 - 요금관련 상담시 사용자 명의 불일치 시 직권 변경 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급수공사 -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사항 통보시 건축주와 관련사항 파악하여 직권 신청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타민원 - 옥내배관교체공사비지원신청, 급수중지신청, 정수처분해지신청, 고장수도계량기교체 등 직권신청 가능 민원 적극 처리 전 부 서 교 육 내 용 □ 시민평가단 시민만족도 제고방안 [현장민원 응대요령 및 준비사항] ○ 방문준비 : 현장 방문전 방문시간 사전 예고제 확행 - 방문전화, 장비점검, 복장확인 ○ 방문인사 : 정중한 인사, 방문목적 설명, 고객에게 관심 표명 ○ 민원처리 : 고객 요구사항 파악, 고객입장에서 민원처리 ○ 결과설명 : 점검결과 내용을 쉽게 설명, 미결사항 후속조치 안내 ○ 마무리 인사 : 추가 문의사항 확인 및 인사 ※ 실내(거실, 방 등) 출입시 위생 덧신 착용 ※ 아리수토탈서비스 안내문 교부 4. 정보공개 향상을 위한 기관 공개율 평가방법 개선 알림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에 따라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하오니 문서 작성 시 부분공개 또는 제한종료일 기능을 이용하여 비공개정보만 가리거나 일정기간 동안만 비공개되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붙임문서 참조). ○ 주요 개선내용(붙임문서 참조) - 선정기준 : 공개율 + 개선가능문서 비율 ※ 개선가능문서 : 비공개문서 중 부분공개 등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문서 - 선정방식 : 베스트(기존 동일), 워스트(커트라인 기준에 미달된 기관 전체) ※ 커트라인 미달 기준 : - 순위제외 부서 : 없음 - 성과평가 연동 : 「기관 성과평가」중 "대내·외 협력성과"에 포함 ※ 2017년 상반기 대상 결재문서 공개율 및 개선가능문서 평가 : 2017년 7월 중 ○ 적용시점 : 2017.6월 결재문서부터 ※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육 내 용 5.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철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전직원은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행동강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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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4613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임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30713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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