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역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인가 협의에 따른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준공인가 협의에 따른 회신 1. 용산구 도시계획과-7874(2017.07.07.)호 관련입니다. 2준공인가 협의사항을 검토한 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건축주에게 안내 후, 이를 귀 부서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지 위 치 : 나. 건 축 주 : 다. 과밀부담금 : 라. 건축개요 - 연면적 / 층수 : 151,027.60㎡, 지하9층 / 지상39층 - 용 도 : 업무시설, 공동주택 마. 부과 내용 구 분 용 도 기존면적(㎡) 금회면적(㎡) 비 고 부과 업무시설 54,499.54 54,491.27 감 8.27 판매시설 14,646.01 14,662.54 증 16.53 비부과 공동주택 47,211.45 47,211.45 - 주차장 34,654.07 34,662.34 증 8.27 연 면 적 (합 계) 151,011.07 151,027.6 증 16.53 바. 납부기한 :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3. 아울러,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붙임 납부고지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여 주시고, 사용승인 처리시에는 반드시 과밀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건축사항 변경(설계변경 등)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대수선 등) 및 사용승인 처리후, 그 결과를 서울시(도시계획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 인.허가 건축물 사업취소가 있을 경우에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지서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양재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7/11 양용택 협조자 주무관 이나래 시행 도시계획과-104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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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용산역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인가 협의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448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재연 (02-2133-8315) 관리번호 D00000307072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