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3번, 신건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105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홍승영 박병성 代박병성 이대현 07/11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3번, 신건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건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873번】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 처분 관련] 【 도시교통본부 】 2. 최근 3년간(2014년 이후 현재시점까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와 별표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과 관련해 각 위반행위 발생과 처분 내역 - 각 자치구별/위반행위별로 적발내역과 처분내역 상세내역을 제출 바람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주요 처분기준(‘15.1.29 시행) -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위반횟수 산정기간 2년)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3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면허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면허취소 - 합승,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급(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1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20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운행정지 60일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처분내용(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과태료 500만원 및 경고 과태료 1,000만원 및 사업일부정지 90일 과태료 1,000만원 및 감차명령 유류비․교통사고 처리비 전가시 : 2차(사업일부정지 120일), 3차(면허취소) 시행일 : 특별시‧광역시의 사업구역 → ’16.10.1, 그 외의 사업구역 → ’17.10.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근 3년간(2014년 이후 현재시점까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와 별표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과 관련해 각 위반행위 발생과 처분 내역 - 각 자치구별/위반행위별로 적발내역과 처분내역 상세내역을 제출 바람 붙임 : 2014년 이후 처분현황 1부 - 2017.6월말 연번 자치구명 계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합승 기타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계 22 4 14 2 4 0 3 0 1 0 0 2 1 강남 1 0 1                   2 강동 6 2 5 2 1               3 강북 0 0                     4 강서 0 0                     5 관악 0 0                     6 광진 2 0 2                   7 구로 1 0     1               8 금천 3 2 2           1     2 9 노원 1 0     1               10 도봉 0 0                     11 동대문 1 0 1                   12 동작 0 0                     13 마포 0 0                     14 서대문 1 0 1                   15 서초 0 0                     16 성동 0 0                     17 성북 1 0         1           18 송파 2 0     1   1           19 양천 0 0                     20 영등포 1 0         1           21 용산 0 0                     22 은평 1 0 1                   23 종로 0 0                     24 중구 0 0                     25 중랑 1 0 1                   - 2016년 연번 자치구명 계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합승 기타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계 46 5 29 1 0 0 14 0 0 0 3 4 1 강남 0 0                     2 강동 11 1 8 1     3           3 강북 0 0                     4 강서 0 0                     5 관악 5 0 1       1       3   6 광진 2 0 2                   7 구로 0 0                     8 금천 8 2 7       1         2 9 노원 1 0         1           10 도봉 0 0                     11 동대문 0 0                     12 동작 0 0                     13 마포 1 0         1           14 서대문 0 0                     15 서초 0 0                     16 성동 0 0                     17 성북 0 0                     18 송파 4 0 3       1           19 양천 0 0                     20 영등포 4 2 3       1         2 21 용산 0 0                     22 은평 4 0 2       2           23 종로 0 0                     24 중구 0 0                     25 중랑 6 0 3       3           - 2015년 연번 자치구명 계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합승 기타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계 14 12 10 0 0 0 4 0 0 0 0 12 1 강남 0 0                     2 강동 0 0                     3 강북 1 0 1                   4 강서 1 0 1                   5 관악 1 0         1           6 광진 0 0                     7 구로 3 0 3                   8 금천 1 0 1                   9 노원 0 2                   2 10 도봉 0 0                     11 동대문 2 0         2           12 동작 0 0                     13 마포 0 0                     14 서대문 2 0 2                   15 서초 0 0                     16 성동 0 0                     17 성북 0 0                     18 송파 0 0                     19 양천 0 0                     20 영등포 3 10 2       1         10 21 용산 0 0                     22 은평 0 0                     23 종로 0 0                     24 중구 0 0                     25 중랑 0 0                     - 2014년 연번 자치구명 계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합승 기타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계 6 4 3 0 0 0 0 0 1 1 2 3 1 강남 0 0                     2 강동 0 0                     3 강북 0 0                     4 강서 0 0                     5 관악 0 0                     6 광진 0 0                     7 구로 0 2                   2 8 금천 0 0                     9 노원 0 0                     10 도봉 0 0                     11 동대문 0 0                     12 동작 0 0                     13 마포 0 0                     14 서대문 0 0                     15 서초 1 0                 1   16 성동 0 0                     17 성북 0 0                     18 송파 0 0                     19 양천 0 0                     20 영등포 3 1 3                 1 21 용산 0 0                     22 은평 0 0                     23 종로 0 0                     24 중구 0 0                     25 중랑 2 1             1 1 1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 병 성 ☎2133-2318 주 무 관 홍 승 영 작 성 일 : 2017. 7. 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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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3번, 신건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05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영 관리번호 D0000030703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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