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300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0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권범기 김종은 이보희 주용태 07/11 류경기 협 조 - 도농상생 공공급식 - 식재료 차액지원 변경계획 2017. 7.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도농상생 공공급식」식재료 차액지원 변경계획 「도농상생 공공급식」식재료 차액지원비를 센터 구매율에 따른 단계적 지원으로 변경하여 센터이용 활성화 및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질 향상 도모 추진경과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16.12.7. 시장방침) - 자치구 공동구매 식재료 차액지원비(금천 250원, 성동구 500원) 준용 1식 당 250원 지원 ○ 2017년 상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실행계획 (’17.3.29. 1부시장방침) - 급식질 향상을 위해 1식 당 500원으로 차액지원비 상향 조정 차액지원 조건 : 공공급식센터에서 월 식재료 구입비의 70% 이상 구매 ※ ‘16.12 여성가족재단 적정급식단가 산정 연구용역 결과 친환경 급식단가 2,961원(현재 급식최저단가 1,745원) 추진배경 ○ 조례제정 공청회, 어린이집 간담회 시 센터 구매율 70% 하향 조정 요청 - 기존 공동구매 거래처의 계약기간 미도래로 센터 이용율 70% 달성은 어려움 ※ 정부 보육사업지침에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구매” 40% 이상 원칙적 참여 권고 ○ 서울시가격품질심의위원회(제1차, 제2차) 회의 시 구매율 하향 조정 건의 ○ 「강동구 시범사업」공공급식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17.6.21.) - 공공급식센터 공급품목의 다양성 부족으로 센터 이용율 70% 달성 곤란 ▶ 수입과일 및 일부 가공품(김가루, 어묵 등) 등 산지 미생산 품목 에 대한 수요 증가 ○ 도봉구청장 방문·건의(’17.6.23.) - 일괄구매 곤란으로 차액지원 기준 조정 요청 (70% → 50%) ○ 하반기 시범사업 자치구 간담회(’17.6.26.) - 센터 이용율에 대한 부담으로 급식시설 참여 주저 식재료 차액지원 변경계획 ○ 변경내용 : 센터 구매율에 따라 차등 지원 - (당초) 센터 구매율 70% 이상 시, 1식 당 500원 지원 - (변경) 센터 구매 비율에 따라 1식 당 500원 또는 300원 차등 적용 센터 구매율 당 초 변 경 비 고 70% 이상 500원 - 50~70% - 300원 신 설 ○ 변경사유 - 대부분 어린이집의 공동구매 계약기간이 미도래 되어 센터 이용 70% 달성이 어려우므로 센터 구매율 완화 필요 - 지역상인의 경제적인 피해 최소화 필요 ▶ 어린이집에서 매일 제공되는 ‘우유’는 월 지출액의 약 10%로 대부분 인근 대리점에서 구매 ▶ 산지에서 공급이 어려운 일부 가공품, 수입과일, 떡 등은 기존 거래처에서 구입하여 지역상인과 상생 도모 산지 미공급 품목 등에 대해 기존 거래처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존거래처와 상생 도모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 지원기준 - 월 식재료 지출액의 50~7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 시, 구매 비율에 따라 1식 당 300원 또는 500원 지원 - 전월 식재료 지출분에(현원은 매월 1일) 대하여 익월 지급(후불) - 어린이집은 중식에 한하며, 기타 시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식 및 석식 포함 ▶ 생활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방학기간) 등은 2~3식 지원 가능 ※ 급식일수 : 토요일·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생활시설 등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 <식재료 차액지원 세부기준표> ◆ 센터 구매율에 따른 1식 당 차액지원금 공공급식 대상시설 공공급식센터 월 구매율 1 식 당 지원금액 식재료 월 지출액 어린이집 70% 이상 500원 1)기준단가×급식일수×현원 50% 이상 70% 미만 300원 지역아동센터 70% 이상 500원 2)기준단가×급식일수×현원 50% 이상 70% 미만 300원 복지시설 및 기타 공공급식시설 70% 이상 500원 시설별 월 식재료 총지출액 (회계증빙자료 제출) 50% 이상 70% 미만 300원 1) 기준단가 2,245원 (보육사업지침 최저단가 1,745원 + 차액지원한도 500원) 2) 기준단가 4,500원 (결식아동지원단가 4,000원 + 차액지원한도 500원) ○ 신청절차 - 차액지원 체계 서울시 (사업신청) 자치구 (참여신청) 공공급식시설 재배정(분기별) 차액비 교부(월별) - 공공급식 대상시설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식재료 구매액에 대한 차액지원비를 자치구에 신청 - 자치구는 신청요건 확인 후 매월 20일까지 차액지원비 지급(사후정산) 향후계획 ○ 시 행 : ’17.7월 차액지원 시부터 적용 (’17.6월 구매분) ○ 공공급식센터 의무 구매율 단계적 조정 : ’18년 하반기 이후 - 공공급식센터 공급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방안 마련 및 사업평가를 통하여 ’18년 하반기 이후 의무 구매율 단계적으로 상향(70%)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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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친환경급식과-300
D00000307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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