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시가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 보다 정부에서 운행제한 단속을 하도록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와 제2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실무사무관 권태섭 운행차관리팀장 代권태섭 대기정책과장 07/10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12612217
20211012224254
본청
대기정책과-558
D000003068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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